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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허위 과장광고 금지, 올바른 기준은?
    학원..법.. 2024. 6. 5. 10:15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다면 답을 하기 어렵지만, 법이 먼저냐 부당한 행위가 먼저냐를 묻는다면 부당한 행위가 먼저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부당함을 호소할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원법이 먼저인가, 학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가 먼저인가는 뉴스를 보거나 잠시 기억을 더듬어 봐도, 후자(부당한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원법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지극히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뉴스를 도배할지라도 다수의 학원들은 그렇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학원들이 다수이기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학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꼭 학원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학원이든 원격학원이든 학원법에 따르는 것이 적법할 뿐아니라, 각종 위험에서 보호받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광고와 관련하여 학원법에 규정된 광고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에 학원 광고를 할 때도 먼저 학원법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이 광고를 하는 것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학원법은 모든 학원광고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등)에도 적용됩니다. 학원법 제15조에서는 광고시 교습비, 등록번호(또는 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칭, 교습과정(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비 표기는 원칙적으로 전부 표기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교습과목이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 명칭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로 표기해야 하며,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준에 맞지 않은 광고로 학원법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표시기준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도 아니며, 학원의 브랜드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되면 그 이후의 일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의 정신건강과 학원을 위해서라도 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학원광고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신고를 당하거나 적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한 사례로는 합격자 숫자를 부풀리거나, 최고, 최대, 최초, 제일, 유일, 1위 등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부풀리거나, 수강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허위로 쓰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원법을 위반하고도 멀쩡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주변에 있겠지만, 도로위의 모든 과속차량이 걸리지는 않더라도 운 나쁘게 걸리게 되면 분명 위법인 것처럼, 누군가.. 걸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휴~~ 학원법 관련 내용이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다음에는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을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