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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하면서 동영상강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지학원..법.. 2024. 6. 4. 15:25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요즘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도 홈페이지를 갖춘 학원이 많습니다. 꼭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만들지 않더라도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삼거나, 모두(modoo)로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 홈페이지를 운영해보면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이게 큰 효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껏해야 '오시는 길'이나 '전화번호' 정도를 찾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될 뿐, 학원 매출에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든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없애고 블로그로 이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한편, 온라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홈페이지를 다각도로 활용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이를 보충학습의 자료로 쓰거나, 독자적인 LMS를 구축하여 학원 운영의 효율을 꾀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 온라인 영역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의 사례 중에서 여기서는 학원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인강)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기존의 학원등록 말고 원격학원으로 등록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격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인데 소속 강사의 강의를 녹화나 또는 실시간 송출로 강의실의 학습자가 교습을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서는 학원법상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방법에 대해서는 학원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원 강사의 강의를 녹화 또는 실시간 송출로 '학원 내 강의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습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강의실 내'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원격교습학원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원 강의실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원격학원등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학원내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이 보게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이라면 이는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학원 등록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원을 운영하면서 동영상강의(인강)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일단은 원격학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이 여러 모로 볼 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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