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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학원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교육부 지침)
    학원..법.. 2024. 6. 1. 15:43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원격학원 관련 교육청 자료를 서칭 하다가 학습비 반환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격학원은 기존(오프라인) 학원과는 수업방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니, 수강료(학습비) 환불 기준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시행령 [별표 3]으로 학습비 반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환기준은 위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의 1,2호와 3호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1. 법 제28조 제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 행정처분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2호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으로
    2. 법 제 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와 같이 구분되어 학습비 반환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위 별표 아래 부분에는 [비고]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격학원의 학습비 반환은?

     

    즉, 비고 4번에서는 위의 학습비 반환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동영상 강의)에 대한 학습비 반환은 해당 동영상을 보거나(해당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뺀 나머지 부분을 반환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차 단위 수업의 학습비 반환기준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2024.4.19.(금)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 기준 중에서 '회차 단위'에 대한 해석 지침을 사례를 곁들여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일수)’ 수업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차’ 수업의 반환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의 비고에 제5호로 신설(’ 24.4.19.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 지침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차 단위 수업 구성이란? 


    수업이 주 1회·주 3회 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 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하고,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를 포함시킵니다.

     


     

    회차 단위 학습비 반환 실례


    ① 학습비 반환 기준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 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 이상, 2/3 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 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회차 기준 반환 시,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는 고려하지 않음
       - 10원 미만은 절사함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위 교육부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은 줌플러스 원격학원 솔루션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을 사용하실 때 전화번호와 이메일 부분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