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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학원..법.. 2024. 5. 29. 20:17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이러닝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원법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강의를 하려면 학원등록을 해야하나요?
단순히 인터넷으로 동영상강의 등 온라인 수업을 하려는데 굳이 학원을 차려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수업, 인터넷 화상수업, 온라인 동영상 수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에 포함됨에 따라 이제 ‘인강’은 모두 학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온라인강의가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굳이 나눠보자면 우선 좋은 점으로는 학원법 적용이전에는 온라인강의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만 했는데, 학원법의 적용으로 온라인강의 매출은 이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품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등에서는 10%의 마진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부가세 면세로 10%의 마진이 보장된 셈이니 이건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쁜 점은 일단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인데, 관공서 관련 절차를 귀찮아하시는 분이나 규제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나쁜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학원법이 적용되므로 온라인강의를 하면서 원격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법행위 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나쁜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매해도 일단은 순응해야
사실 법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현실에 후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원을 ‘개인(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ㆍ기능ㆍ예능을 교습하거나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학습자가 9명인데 10명 이하이니까’ 학원이 아니라거나(이때는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것입니다.) ‘교습과정을 반복한다 해도 20일 밖에 안되니까’ 즉 30일 이상이 아니니까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개인의 삶을 피폐(각종 고소ㆍ고발로 관공서에 불려 가게 되며, 본인이 스스로 적법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으로 정해진 이상 무조건 적용이 되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순응하는 편이 불편한 삶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격학원 등록 절차
그럼 이제 온라인강의를 하려는데 원격학원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원격교습학원 설립 관련 사항으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의 이미지만 보셔도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인터넷 화상강의 = VOD 강의
우선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으로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터넷 화상강의’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인강(인터넷강의)’ 즉, 동영상(VOD) 강의만을 지칭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동영상강의 말고도 온라인 수업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줌(zoom)이나 구글 미트(meet), 스카이프(skype) 등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화상강의(라이브 수업, 실시간 수업, 화상영어 등 이름 여하에 불문하고)는 원격수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즉, 실시간 화상수업을 하면서 원격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VOD란?
VOD는 Video On Demand의 약자로 시청자(학습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방송)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맞춰야 하는 (줌수업 같은) 실시간 강의는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법이 다시 개정되어 반영될 때까지는 온라인 동영상(VOD) 강의만 원격학원의 수업 대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원격학원으로 등록한 뒤에는 동영상(VOD) 강의는 면세대상이니 부가세가 제외되지만, 실시간 화상강의는 면세 대상이 아니니 부가세 10%를 내면 되겠습니다.
원격학원이 일반학원과 다른 점
원격학원은 말 그대로 ‘원격’ 수업을 하므로 '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학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임대면적이 500㎡미만인경우 2종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고 일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원격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에서도 원격학원 등록이 가능하며, 평수(넓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학원에 적용되는 교습시간 제한 규정(학원법 제16조 제2항)도 원격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학원법 제16조에서는 교습시간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용되는 교습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학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원격학원은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격학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교육청에 비치된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학원관련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020.1.23)되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위 개정된 사항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서버 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서버 사용 확인서(계약서, 영수증 등)은 홈페이지 관련 업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운영자 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줌플러스에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4) 도메인 등록 확인서
도메인 등록 확인서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도메인을 구입한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카페24의 사례인데, 다른 사이트에서도 24시간 365일 도메인 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5)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 등록 후 제출
구매안전서비스는 ‘에스크로’라고도 불리는데, 중립적 제3자(은행이나 PG사)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상품(서비스)이 정상적으로 배송(전달)된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인전서비스 제도는 온라인상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은행(예: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등)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등이 아니면 이니시스나 TOSS 같은 전자결제서비스(PG)사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PG사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격학원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강의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등록번호와 함께 원격학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학원..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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